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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그리고 신청 대상

2016년 11월 10일 전까지 캐나다에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로 추가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eTA라는게 생기고부터 여전히 무비자 입국은 가능하지만 eTA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국에서 출국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죠. 처음에는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시범기간을 두기로 변경했고 eTA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시점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였습니다. eTA신청은 이게 왜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매우 간단하며 여권정보,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및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YES/NO)만 작성하고 캐나다달러 7불을 지불하면 완료됩니다. 이상이 없는 한 5분내에 이메일로 승인 연락을 받게되고, 입력했던 여권과 자동으로 연결되어 캐나다 입국 시 여권 외 따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eTA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급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는 72시간 이내 서류 요청 연락이 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식 페이지는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asp 이며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한글페이지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ko.asp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절차는 영어나 프랑스어만 가능하므로 한글페이지 중간에 한글로 작성된 안내 PDF문서를 다운받으면 좀더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번 발급받은 eTA는 5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eTA는 여권에 종속되므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eTA의 유효기간 전에 끝난다면 eTA도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즉, 새 여권을 발급 받았다면 이전 여권으로 받은 eTA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새 여권으로 eTA를 새로 발급받아야합니다. eTA 신청 대상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TA 면제 대상을 먼저 파악하고 면제 대상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