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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 성공기 (3) - 정직원 전환

캐나다 취업 성공기 (1) - 코업 취업 캐나다 취업 성공기 (2) - 코업의 첫 주 에 이은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코업은 학생의 신분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일정 기간동안 일을 하고 경험을 쌓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계약은 나와 회사간이 아닌 학교와 회사간에 이뤄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추후에 저는 정직원 전환에 3~4개월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코업을 최대 1년 4개월까지 연이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Term(4개월)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하던가 곧바로 졸업을 합니다. 제가 매니저와 인터뷰를 했을 때 혹시 두 Terms 즉 8개월의 코업이 가능한지 질문을 하길래 오래하면 무조건 좋을거라 생각하고 바로 Yes를 외쳤습니다. 뭐 그 당시엔 하루라도 일을 시켜주면 감사한 마음이었는데 8개월간의 경험(및 월급)을 보장해주니 4개월만 하고싶어 라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코업을 시작하자마자 매니저는 제가 정직원이 되도록 노력했고 제 이력서를 매니저급 지인들에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3명의 매니저가 관심을 갖고 면접을 보고 싶어했지만 제 발목을 잡은건 다름아닌 8개월의 코업 기간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코업은 학교와 회사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한 8개월의 계약을 완료하지 않고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것이 쉽지않은 상황이었죠. 제가 코업을 시작한지 2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정직원 전환을 알아보았는데, 관심을 갖던 매니저들은 당장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업기간이 6개월이 남은 저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엔 오히려 제 매니저가 8개월 코업하기로 한걸 미안해하는 상황이 오기까지 했습니다. 제 매니저는 코업인 저를 포함한 4명의 팀원을 꾸리고 있었는데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사비용을 포함하는 팀 예산을 삭감당하게 되었고 저를 직접 정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반대 급부로 바로 옆팀의 예산이 확장되어 Head count가 생겼고 제 매니저는 울며 ...

캐나다 취업 성공기 (1) - 코업 취업

이민의 성공을 판단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영주권 획득과 취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주권을 획득했다고 해도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생활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보다는 취업이 더 중요하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취업에 관한 것입니다. 제 경험이 미래가 두렵고 막막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억을 되짚어 정리해봅니다. 최근 대부분의 컬리지 및 대학교에서 코업이 필수입니다. 제가 다닌 Brock대학교의 MBA는 대학원임에도 코업이 가능했습니다. 필수로 해야하는 건 아니었고 희망자에 한해 코업 프로그램을 할 수 있었습니다. Brock 코업의 필수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업 수업 수료, 다른 하나는 IELTS Overall 7.0 제출(또는 그에 상응하는 토플점수)입니다. 코업 수업은 MBA과정의 두 번째 학기에 매주 2시간씩 이력서 작성, 인터뷰 요령 등의 강의를 듣게 되며 수업 종강까지 IELTS 7.0의 성적표를 제출하면 마지막 네 번째 학기를 마치고 코업을 진행할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학기에 코업 학생은 매우 바쁩니다. 다섯 과목의 수업에서 쏟아지는 과제, 프로젝트와 시험과 더불어 코업잡을 직접 찾아 지원해야하죠. 코업 오피스에서 코업잡을 모아서 보여주는 포탈을 제공하지만 외부에도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코업잡 찾기만 해도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RBC라는 은행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RBC는 코업학생을 매우 많이 뽑기로 유명해서 확률이 더 높을거라 생각했죠. 결과적으론 다섯 번의 인터뷰 끝에 코업에 합격했습니다. 한 자리를 다섯 번의 인터뷰를 거쳐 합격한게 아니고, 네 번을 떨어지고 다섯 번째에 붙은 겁니다. 제 경력 및 이력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문제는 영어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의 그룹 인터뷰, 한 번의 1:1 인터뷰, 한 번의 화상 1:1 인터뷰 등 각각 다른 팀 비슷한 포지션으로...

PGWP로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받기

PGWP(Port-Graduate Work Permit)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도 OWP(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는 조건없이 가족관계 서류증명만 하면 OWP를 받을 수 있지만 PGWP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PGWP를 가진 사람이 취업을 해야합니다. PGWP를 갖고만 있고 직장이 없다면 배우자는 OWP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 후 3번의 Payslip을 증명하면 그의 배우자는 O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Bi-weekly pay가 일반적이므로 이론적으로 PGWP holder가 6주를 일하면 배우자 O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째딸의 여름방학을 맞아 와이프와 아이들이 6월 중순부터 두 달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가족이 한국에 다녀오는데 한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바로 비자만료기간이었습니다. 2년 전 대학원 입학을 위해 캐나다에 오면서 받은 와이프의 OWP와 아이들의 Visitor record가 2018년 9월 30일부로 만료가 되는 것이었죠. 물론 입국일은 8월 19일이었기 때문에 만료 전이지만 만약 공항 이민국에서 괜히 딴지를 걸면 영어가 서툰 와이프가 당황하고 고생할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자 만료일과 더불어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딴지를 걸까봐 이에 대한 설명을 편지형식으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 중 한명만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시민권자일 경우에 반드시 다른 한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알고 있는데 저흰 외국인 신분이지만 혹시 몰라 함께 준비하기로 했죠. 먼저 가족이 한국에 갈 때 제 Job offer와 이전에 받은 study permit 및 co-op work permit의 사본을 함께 보냈습니다. PGWP는 이 후에 받았기 때문에 PGWP를 받은 후 편지를 작성해 함께 메일로 보냈죠. 와이프는 제가 메일로 보낸 두 서류를 출력하여 캐나다에 입국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기본적인 제 소개와 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