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아가라 국경에서 Flagpoling으로 PGWP 받기
- Flagpoling: 우리나라 말로 굳이 바꿔보면 깃발꼽고 돌아오기입니다. 이미 캐나다 내에 거주한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진행이 느린 온라인이나 우편접수를 피하여 비자나 영주권 등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육로를 통해 미국에 진입하자마자 Void카드를 받고 U턴하여 캐나다로 재입국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PGWP: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줄여 말합니다. 캐나다 내의 컬리지, 대학교, 대학원 등의 학업을 마치면 신청이 가능한 워크퍼밋이며 평생에 한 번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업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워크퍼밋을 받는게 기본이며 2년 이상의 프로그램을 졸업했을 시 3년의 기간을 받게 됩니다. 즉 1년 과정을 마쳤으면 1년의 워크퍼밋이, 2~4년의 과정을 마쳤으면 3년의 기간을 받게됩니다. 최근에는 실제 기간과는 별개로 3학기 이상의 프로그램을 마치면 3년의 기간을 받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2016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17년 12월까지 4학기의 Brock MBA-ISP과정을 마치고 이어진 8개월의 코업과정도 마쳐 저도 학교로부터 공식적인 Completion letter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학생비자와 코업비자는 곧 만료되기 때문에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PGWP를 신청해야합니다. PGWP를 신청하기 위해선 여권, 신청서(Canada.ca에서 다운로드 가능), Competion letter, Sealed transcript(절대 먼저 개봉하면 안됩니다. 이민관이 개봉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발급받았던 학생비자가 (코업을 하신분은 코업비자도 함께) 필요합니다. 국경에서 신청 시에는 신청서가 필요없습니다. (이민관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신청비는 $255입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접수를 하면 실제로 비자를 발급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반면 Flagpoling을 하면 그 자리에서 PGWP를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나이아가라 지역에는 총 3군데, Rainbow Bridge(나이아가라 폭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