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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January, 2017

[수정] 일시 중지되었던 OINP 석사이민 접수 재개 -> 여전히 일시중지 중

작년 5월 일시정지 된, 석사이민을 포함한 일부 OINP stream 접수를 재개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해 신청을 쉽게 하고, 영주권 발급 기간을 줄인다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http://www.ontarioimmigration.ca/en/pnp/OI_PNPNEW.html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제 공지가 새로 올라왔을때만해도 적은 분량에 애매모호한 내용이라,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해 일시정지가 풀린다고 봤는데요.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 내용이 추가되었더군요. 결론은 일시정지 되었던 stream은 여전히 일시정지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잠시나마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캐나다 석사이민을 위한 IELTS 신청 시 주의점

한국과 마찬가지로 IDP와 British council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가격과 취소 및 연기 정책입니다. 한국은 15일 전, 즉 시험일을 제외하고 2주 전까지 취소 및 연기가 가능하지만 캐나다에서는 5주 전까지 취소 및 연기를 해야합니다. 시험 기간이 5주도 남지 않았다면 증명이 가능한 긴급 사유 이외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긴급 사유는 심각한 병, 가족의 죽음, 사고의 피해자, 군입대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eltscanada.ca/Cancellation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보는 지역마다 다르며 약 310불정도입니다. 석사이민 신청 시 제출하기 위한 시험을 보실 때 가장 유의해야할 점이 유효기간입니다. 보통 IELTS의 점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OINP 석사이민의 IELTS 성적은 1년 이내에 받은 점수여야 합니다. 만약 오늘 (2017년 1월 10일) 신청 시 2016년 1월 11일 이후에 받은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http://www.ontarioimmigration.ca/en/pnp/OI_PNPQUESTIONS.html#display 에서 Information for Ontario International Students: Masters Graduates 카테고리의 14번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0일 기준으로, St. Catharines에서 볼 수 있는 시험장은 IDP에서 Niagara college, Brock University, Niagara-on-the-lake 등 3~4군데가 있으며, British council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험장은 1시간거리의 Hamilton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단한 근황

늘어나는 블로그 페이지뷰에 맞게, 제가 써나가야할 글도 늘어나야 하는게 도리이지만 제 앞가림하느라 글 하나 쓸 마음의 여유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MBA-ISP 프로그램에 들어서면서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겨우 재수강을 면할 정도의 당당하지 못한 1학기 성적표를 받아 들었습니다. 3주간의 짧은 방학이 끝나고 내일 2학기가 시작합니다. 2학기에도 쉴틈없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4학기를 마치고 Co-op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위해선 2학기에 추가 수업을 들어야 해서 여섯 과목의 수업이 기다리고 있고, 2학기 끝나기 전까지 IELTS General Overall 7.0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번역작업 했던 책의 2판이 나와 출판사의 요청으로 2판 번역도 6월까지 마무리해야합니다. 조금 다행인 점은 1학기에 혼자서 두 어린 아이를 돌보느라 와이프가 고생이 많아 마음이 안좋았는데, 내일부터 첫 째가 Day care centre에 가게 되어 마음의 짐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자주 글을 쓰지는 못하겠지만 시간과 여유가 생기면 제가 그동안 경험한 St. Catharines의 생활을 조금씩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것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ryan.grlee@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장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