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WP로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받기
PGWP(Port-Graduate Work Permit)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도 OWP(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는 조건없이 가족관계 서류증명만 하면 OWP를 받을 수 있지만 PGWP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PGWP를 가진 사람이 취업을 해야합니다. PGWP를 갖고만 있고 직장이 없다면 배우자는 OWP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 후 3번의 Payslip을 증명하면 그의 배우자는 O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Bi-weekly pay가 일반적이므로 이론적으로 PGWP holder가 6주를 일하면 배우자 O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째딸의 여름방학을 맞아 와이프와 아이들이 6월 중순부터 두 달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가족이 한국에 다녀오는데 한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바로 비자만료기간이었습니다. 2년 전 대학원 입학을 위해 캐나다에 오면서 받은 와이프의 OWP와 아이들의 Visitor record가 2018년 9월 30일부로 만료가 되는 것이었죠. 물론 입국일은 8월 19일이었기 때문에 만료 전이지만 만약 공항 이민국에서 괜히 딴지를 걸면 영어가 서툰 와이프가 당황하고 고생할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자 만료일과 더불어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딴지를 걸까봐 이에 대한 설명을 편지형식으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 중 한명만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시민권자일 경우에 반드시 다른 한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알고 있는데 저흰 외국인 신분이지만 혹시 몰라 함께 준비하기로 했죠. 먼저 가족이 한국에 갈 때 제 Job offer와 이전에 받은 study permit 및 co-op work permit의 사본을 함께 보냈습니다. PGWP는 이 후에 받았기 때문에 PGWP를 받은 후 편지를 작성해 함께 메일로 보냈죠. 와이프는 제가 메일로 보낸 두 서류를 출력하여 캐나다에 입국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기본적인 제 소개와 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