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의료보험이 있듯이 캐나다에도 각 주마다 주민들에게 보장해주는 의료보험이 있으며, 온타리오주는 OHIP(Ontario Health Insurance Plan)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보험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OHIP 홈페이지 OHIP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온타리오에 최근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보장이 되는 의료보험이지만 몇몇 예외적으로 OHIP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워크퍼밋 보유자 입니다. OHIP 홈페이지 신청조건 워크퍼밋을 보유했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회사에 풀타임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에 부합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ServiceOntario에서 할 수 있으며, St. Catharines 및 Niagara 지역은 St. Catharines 다운타운에 있는 ServiceOntario 지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지참해야하는 서류는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 ex) 운전면허증, 소득증명서 등 여권 워크퍼밋 Employment Letter 신청서 입니다. 신청서는 ServiceOntario에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여권과 주소지 증명 서류, 비자서류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또는 비지터레코드)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하 자녀는 직접 방문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이 때 자녀의 여권과 비자서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만 17세 이상의 자녀는 직접 방문을 해야합니다. 직접 방문이 필요한 성인 및 만 17세 이상 자녀의 경우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까다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Employment letter입니다. 이 편지에는 반드시 회사로고 (Letterhead)가 있어야하며, 고용인의 싸인과 날짜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편지에 반드시 써있어야 하는 내용은 본인이 Full-time으로 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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