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IP(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신청하기

한국에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의료보험이 있듯이 캐나다에도 각 주마다 주민들에게 보장해주는 의료보험이 있으며, 온타리오주는 OHIP(Ontario Health Insurance Plan)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보험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OHIP 홈페이지

OHIP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온타리오에 최근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보장이 되는 의료보험이지만 몇몇 예외적으로 OHIP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워크퍼밋 보유자 입니다. OHIP 홈페이지 신청조건

워크퍼밋을 보유했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회사에 풀타임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에 부합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ServiceOntario에서 할 수 있으며, St. Catharines 및 Niagara 지역은 St. Catharines 다운타운에 있는 ServiceOntario 지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지참해야하는 서류는

  •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 ex) 운전면허증, 소득증명서 등
  • 여권
  • 워크퍼밋
  • Employment Letter
  • 신청서
입니다. 신청서는 ServiceOntario에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여권과 주소지 증명 서류, 비자서류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또는 비지터레코드)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하 자녀는 직접 방문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이 때 자녀의 여권과 비자서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만 17세 이상의 자녀는 직접 방문을 해야합니다. 직접 방문이 필요한 성인 및 만 17세 이상 자녀의 경우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까다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Employment letter입니다. 이 편지에는
  • 반드시 회사로고 (Letterhead)가 있어야하며,
  • 고용인의 싸인과 날짜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편지에 반드시 써있어야 하는 내용은
  • 본인이 Full-time으로 일하고 있으며
  • 타이틀/포지션이 명시되어 있어야하고
  • 본인이 온타리오 주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증명이 되어야하고
  • 일을 하기 시작한 날짜와
  • 적어도 6개월 이상 일을 한다는 (a minimum of 6 months) 내용이 있어야합니다.
Job offer나 고용 수락 등의 서류는 안된다고 하며 반드시 letter 원본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세 번을 방문한 끝에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Job offer서류를 가져왔기때문에, 두 번째는 Employment letter에 a minimum of 6 months에 대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거절당했습니다. 계약직일 경우 일하는 기간이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OHIP신청이 수월하겠지만, 정규직일 경우 Employment letter에 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을 가능성이 크므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전 디렉터에게 다시 찾아가 해당 문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 문구가 추가된 Employment letter를 받아 OHIP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 며칠이 지나면 집으로 Health card가 동봉된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의료보험은 워크퍼밋의 기간만큼 보장이 됩니다. 주소지가 바뀔 경우 온라인으로 갱신이 가능하며, 영주권을 받거나 비자가 연장되는 등의 변경이 있을 시는 ServiceOntario에 직접 방문해 갱신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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