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ST (Non-Resident Speculation Tax) Rebate 받기
NRST: Non-Resident Speculation Tax의 준말로, 영주권 및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집을 구매할 경우 집 값의 15%를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해외 투자자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밴쿠버의 집 값을 잡기 위해 BC주정부가 먼저 선보였으며, 이 세금이 실제로 집 값을 내리는 효과가 있자 2017년 4월, 온타리오 주정부도 토론토를 중심으로한 Horse shoe지역에 이 세금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민을 위해 캐나다를 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을 받고싶어 하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으며, 특히 NRST 때문에 더 간절히 영주권을 기다렸습니다. 2017년 6월, St. Catharines에 집을 구매하면서 NRST를 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아야지만 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죠.
NRST를 돌려받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을 위해 캐나다를 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하루라도 빨리 영주권을 받고싶어 하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으며, 특히 NRST 때문에 더 간절히 영주권을 기다렸습니다. 2017년 6월, St. Catharines에 집을 구매하면서 NRST를 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아야지만 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죠.
NRST를 돌려받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집을 구매할 당시의 명의자가 학생 신분인 경우, 구매일로부터 2년간의 학업을 진행한 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을 구매할 당시의 명의자가 풀타임 일을 할 경우, 구매일로부터 1년간 해당 일을 유지한 후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을 구매한 후 4년 이내에 영주권을 획득한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 구매 당시 학생이었지만 2년이 되기 전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3번인 영주권 획득으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 구매 당시 NRST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을 구매할 당시의 명의자가 온타리오 주정부 OINP의 노미니를 이미 받았을 경우 (연방정부 이민과는 무관)
- 난민
- 명의자의 배우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이거나 위의 1, 2번에 해당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명의자 및 가족이 반드시 Closing 날짜로부터 60일이 지나기 전부터 환급을 신청한 날짜까지 구매한 집에 살았어야 합니다. 즉 집 전체를 렌트를 주는 경우 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전부터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홈페이지에도 어떤 증명서류가 필요한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직접 Ministry of Finance(1-866-668-8297)에 전화를 걸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하였습니다.
위의 1, 2번의 경우 증명 서류가 다를 순 있겠지만 저의 경우엔
-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s
- Statement of Adjustment
- Registered Deed
- Teraview Docket and Ledger
- Rebate Affidavit
- PR Card
- Proof of Occupancy
가 필요했습니다. 1~4번은 구매 당시의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받았으며 5번은 Ministry of Finance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고 마지막 서약 부분만 변호사가 써줬습니다. 7번은 운전면허증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로 가능합니다. 주소와 팩스번호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후 늦어도 두달 안에는 냈던 세금에 1%의 이자가 더해져 환급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최대 $4000까지 (토론토 지역은 $4000보다 조금 더) Land Transfer Tax를 돌려받는 생애 첫 집 구매자의 세금혜택도 2017년 1월 부로 영주권 및 시민권자 한정으로 변경 되었으며 집 구매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딴 외국인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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