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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그리고 신청 대상

2016년 11월 10일 전까지 캐나다에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로 추가 절차 없이 입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eTA라는게 생기고부터 여전히 무비자 입국은 가능하지만 eTA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국에서 출국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죠. 처음에는 2016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지만 시범기간을 두기로 변경했고 eTA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시점은 2016년 11월 10일부터 였습니다. eTA신청은 이게 왜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매우 간단하며 여권정보,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및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YES/NO)만 작성하고 캐나다달러 7불을 지불하면 완료됩니다. 이상이 없는 한 5분내에 이메일로 승인 연락을 받게되고, 입력했던 여권과 자동으로 연결되어 캐나다 입국 시 여권 외 따로 제출해야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만 eTA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발급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에는 72시간 이내 서류 요청 연락이 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식 페이지는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asp 이며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한글페이지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ko.asp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절차는 영어나 프랑스어만 가능하므로 한글페이지 중간에 한글로 작성된 안내 PDF문서를 다운받으면 좀더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번 발급받은 eTA는 5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eTA는 여권에 종속되므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eTA의 유효기간 전에 끝난다면 eTA도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즉, 새 여권을 발급 받았다면 이전 여권으로 받은 eTA의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새 여권으로 eTA를 새로 발급받아야합니다. eTA 신청 대상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TA 면제 대상을 먼저 파악하고 면제 대상이 아니...

OINP 석사이민 접수 중단

2017년 2월 21일 온타리오 주 석사이민 접수를 재개한지 이틀만인 오늘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할당량이 모두 소진되어 접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www.ontarioimmigration.ca/en/pnp/OI_PNPNEW.html 중단 발표와 함께 약 세 달 후인 5월1일경에 다시 접수 재개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언급으로 추론해보건데 영주권 신청 접수를 온라인 서비스로 개편하고 각 스트림별 할당량을 쿼터별로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접수 재개를 기다리고 있었고 절대적인 지원자 수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석사이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더 꼼꼼히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시 중지되었던 OINP 석사이민 접수 재개

한달 전 잘못 알려드렸던 OINP 석사이민 접수 재개가 오늘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주 화요일 (2017년 2월21일)에 더 자세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며, 오늘 발표 내용으론 새로운 온라인 지원 시스템과 온타리오 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ontarioimmigration.ca/en/pnp/OI_PNPNEW.html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정] 일시 중지되었던 OINP 석사이민 접수 재개 -> 여전히 일시중지 중

작년 5월 일시정지 된, 석사이민을 포함한 일부 OINP stream 접수를 재개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해 신청을 쉽게 하고, 영주권 발급 기간을 줄인다고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http://www.ontarioimmigration.ca/en/pnp/OI_PNPNEW.html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어제 공지가 새로 올라왔을때만해도 적은 분량에 애매모호한 내용이라,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해 일시정지가 풀린다고 봤는데요.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 내용이 추가되었더군요. 결론은 일시정지 되었던 stream은 여전히 일시정지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잠시나마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캐나다 석사이민을 위한 IELTS 신청 시 주의점

한국과 마찬가지로 IDP와 British council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가격과 취소 및 연기 정책입니다. 한국은 15일 전, 즉 시험일을 제외하고 2주 전까지 취소 및 연기가 가능하지만 캐나다에서는 5주 전까지 취소 및 연기를 해야합니다. 시험 기간이 5주도 남지 않았다면 증명이 가능한 긴급 사유 이외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긴급 사유는 심각한 병, 가족의 죽음, 사고의 피해자, 군입대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ieltscanada.ca/Cancellation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보는 지역마다 다르며 약 310불정도입니다. 석사이민 신청 시 제출하기 위한 시험을 보실 때 가장 유의해야할 점이 유효기간입니다. 보통 IELTS의 점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OINP 석사이민의 IELTS 성적은 1년 이내에 받은 점수여야 합니다. 만약 오늘 (2017년 1월 10일) 신청 시 2016년 1월 11일 이후에 받은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http://www.ontarioimmigration.ca/en/pnp/OI_PNPQUESTIONS.html#display 에서 Information for Ontario International Students: Masters Graduates 카테고리의 14번 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0일 기준으로, St. Catharines에서 볼 수 있는 시험장은 IDP에서 Niagara college, Brock University, Niagara-on-the-lake 등 3~4군데가 있으며, British council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시험장은 1시간거리의 Hamilton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간단한 근황

늘어나는 블로그 페이지뷰에 맞게, 제가 써나가야할 글도 늘어나야 하는게 도리이지만 제 앞가림하느라 글 하나 쓸 마음의 여유가 없는게 사실입니다. MBA-ISP 프로그램에 들어서면서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겨우 재수강을 면할 정도의 당당하지 못한 1학기 성적표를 받아 들었습니다. 3주간의 짧은 방학이 끝나고 내일 2학기가 시작합니다. 2학기에도 쉴틈없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4학기를 마치고 Co-op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위해선 2학기에 추가 수업을 들어야 해서 여섯 과목의 수업이 기다리고 있고, 2학기 끝나기 전까지 IELTS General Overall 7.0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번역작업 했던 책의 2판이 나와 출판사의 요청으로 2판 번역도 6월까지 마무리해야합니다. 조금 다행인 점은 1학기에 혼자서 두 어린 아이를 돌보느라 와이프가 고생이 많아 마음이 안좋았는데, 내일부터 첫 째가 Day care centre에 가게 되어 마음의 짐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자주 글을 쓰지는 못하겠지만 시간과 여유가 생기면 제가 그동안 경험한 St. Catharines의 생활을 조금씩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것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ryan.grlee@gmail.com으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장 드리겠습니다 ;)

우체국을 무인택배함처럼, Canada Post FlexDelivery.

캐나다에 살다보면 한국과 비교했을 때 아쉬운 점이 생기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느리고 비싼 인터넷, 한정된 주류 구입 장소와 시간, Tax를 고려해야하는 가격 등이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물론 살다보면 다 적응되기 마련입니다만, 오늘은 그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요즘 한국의 아파트단지엔 무인택배함이 있습니다. 부재 시 무인택배함에 택배를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하고 안전합니다. 한국에서는 보편화 되고 있는 무인택배함이지만 하우스가 주를 이루는 캐나다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시스템입니다. 아파트나 콘도 생활을 한다 해도 크게 다르지 않죠. 이때 캐나다 우체국의 FlexDelivery를 이용한다면 한국의 무인택배함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FlexDelivery서비스에 가입한 후 선호하는 우체국을 지정하면 해당 우체국에 사용자 전용 사서함 주소가 나옵니다. 인터넷 구매 시 주소를 지정한 우체국 사서함 주소로 입력하면 택배가 해당 우체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우체국에 택배가 도착하면 가입 시 입력한 메일로 알림이 오게되고 편한 시간에 우체국에 가서 신분증과 알림메일을 보여주고 택배를 찾아오면 됩니다. 한 계정당 추가할 수 있는 우체국 수는 제한이 없어서 가까운 집 근처, 회사 근처, 학교 근처 등 여러군데를 지정해 놓고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무인택배함처럼 가깝고 24시간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은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불편함은 상쇄된다고 보여집니다.  서비스 가입과 우체국 지정 등은 우체국 홈페이지( https://www.canadapost.ca/web/en/pages/fd/default.page )에서 가능하며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xoFpfo0B-tc#t=25 )을 통해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