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이민 VS 유학후 이민

많은 유학, 이민 박람회를 가보면 업체에서 주로 홍보하는 것 중 하나가 유학후 이민입니다.
하지만 석사 이민을 홍보하거나 유도하는 업체는 찾기 힘듭니다.
이번엔 이 두 이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이민과 유학후 이민은 모두 주정부 이민입니다.
앞선 글에서도 설명했듯이 주정부 이민의 다른 두 Stream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이민방법을 가르는 큰 차이점은 학위입니다.
석사 이민은 Master 학위를 갖고 신청하는 이민이며
유학후 이민은 Certificate, Diploma 프로그램이나 대학교 학사 학위를 갖고 신청할 수 있죠.

이민을 위한 진행에 있어 대학교 학사 4년은 비용과 기간적인 부분에서 큰 단점이 되기 때문에 보통 컬리지로 많이 진행하며,
그러므로 쉽게 말해 석사 이민은 대학원, 유학후 이민은 컬리지를 졸업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또 하나 큰 차이점이 Job offer입니다.
석사 이민은 Job offer없이 졸업만 하면 주정부 이민 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유학후 이민은 Job offer가 있어야 하며 이 Job offer도 특정(상위) 직업군의 full-time job이어야 합니다. 유학후 이민은 사실 유학후 취업후 이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단순히 영주권 신청만 보면 석사 이민이 더 쉽고 간단해보입니다.
하지만 이민의 시작점, 즉 입학을 생각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물론 각 대학원, 대학교, 컬리지마다 또 그 학교의 과마다 기준이 모두 다르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보면 대학원 입학보다 컬리지 입학이 쉽습니다.
IELTS기준으로 보면 컬리지 5.5, 대학원 6.5정도로 볼 수 있죠.

또 컬리지는 학사학위가 없어도 입학이 가능한 반면, 대학원은 진학하고자 하는 전공과 같거나 연관된 학사학위가 있어야하며 학사 학점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입학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Pathway입니다.
Pathway란 영어성적이 입학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입학전 교육 이수를 통해 입학을 허락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유학후(취업후) 이민을 원하는 사람이 IELTS점수 5.0을 보유하고 있지만 원하는 컬리지의 학과의 기본점수가 5.5라고 할 때, 입학 전 Pathway 과정을 미리 이수하여 입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정 기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컬리지는 사설 어학원과 연계하여 이 Pathway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대학원은 이런 Pathway를 보유한 곳이 극히 드물죠.

두 이민 방법에서 고민중인 분들은
이러한 차이점을 잘 확인하시고 본인 환경과 상황에 맞는 이민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컬리지, 대학교, 대학원 모두 2년이상의 학위로 졸업하면 3년의 워킹비자가 나오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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