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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ing posts from 2018

캐나다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얼마 전 와이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던 와이프가 삼거리에서 신호등 초록불을 대기하던 중 뒤에서 다른 차가 후방 추돌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던 저는 갑자기 사고를 당했다는 와이프의 전화를 받고 당황하였지만 급하게 밴쿠버에 사는 여동생에게 도움 및 조언을 요청했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현장 대처를 잘 하였습니다. 여동생도 비슷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 대처 방안에 있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추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좋은 상황을 잘 대처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사고와 예전에 뺑소니를 당한 사고 상황을 바탕으로 대처 방안을 정리해 봅니다. 1. 뺑소니 사고 이 사고는 Home Depot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쇼핑을 마치고 다같이 차로 돌아가는 중에 제 눈으로 사고를 목격하였습니다. 주차 중이던 트럭이 후진으로 차를 빼는 중이었고 후진하는 방향에 제 차가 있었습니다. 후진 하던 트럭은 제 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제 차 후방 범퍼를 접촉하였습니다. 제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트럭은 그대로 주차장을 벗어나 가버렸습니다. 제가 쫓아가려 했지만 아이를 안고 있었고 너무 갑작스러웠으며 트럭이 빠른속도로 가버려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번호를 보려했지만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후방 범퍼에 자그마한 상처가 난, 큰 피해는 아니었지만 엄연히 뺑소니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사고 Claim을 했습니다. 보험사에서 뺑소니로 Claim을 하려면 경찰 사고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고번호는 전화로 신고 시에 받았고 경찰관이 밤 늦게 집으로 찾아와 상황 설명을 듣고 추후 대처방안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주었습니다. 제가 상대 차번호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도 적기 때문에 사고번호를 보험사에 전달하여 처리하는게 가장 좋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사고번호를 보험사에 전달하여 뺑소니를 인정받고 제 과실이 ...

캐나다 연방정부 이민 VS 주정부 이민

미국, 호주 등과 같이 여러 주가 연합하여 국가를 이루는 캐나다는 이민법도 연방 이민법과 주정부 이민법으로 나뉩니다. 주정부 이민도 최종 단계에 가서는 연방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영주권을 딸 수 있지만 연방 이민에 비해 좀 더 다양한 스트림을 제공하기 때문에 연방 이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주정부 이민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Express Entry는 연방 이민의 자격을 심사하는 큰 축이며, 석사 이민은 주정부 이민 중에 매우 인기가 많은 스트림 중 하나입니다. 다만 연방 이민은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서술하는 정보는 혼자 공부하거나 경험을 통한 지식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틀린 점이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메일 부탁드립니다. 연방 이민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5년 Express Entry라는 점수 이민제를 소개했습니다. Express Entry를 적용하기 전에 이민을 결정하는 세 큰 틀(FSWP, CEC와 FSTP)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를 지원하기에 앞서 모든 지원자에게 Express Entry의 CRS(Comprehensive Ranking System)을 적용해 높은 점수 순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시스템입니다. FSWP(Federal Skilled Workers Program) 은 최근 10년안에 NOC 0, A, B에 해당하는 직군에서 1년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 프로그램이며,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는 최근 3년안에 NOC 0, A, B에 해당하는 직군에서 1년 이상의 캐나다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 프로그램이며, FSTP(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은 최근 5년안에 NOC B에 해당하는 특정 직군에서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뽑는 프로그램입니다. FSWP는 자체 점수 조건이 있으며 이 점수가 67점 이상이어야 자격이 됩니다. 자세한 점수 ...

캐나다 이민용 신체검사 받기 (Upfront Medical Exam)

Express Entry의 필수 절차 중 하나가 Medical Exam입니다. 보통은 Express Entry 추첨 후 IRCC(구 CIC)에서 지원자에게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하지만 지원자가 미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Upfront Medical Exam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Express Entry 프로파일 점수가 1000점을 넘기때문에 다음 추첨에 뽑히는게 확정이라 Upfront Medical Exam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오늘 그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체검사는 IRCC에서 인정하는 의사에게 받아야하며 자세한 정보는  여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에서 국가와 주 등을 입력하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사 및 위치 정보 등이 나옵니다. 전 집에서 가까운 곳 중 예약날짜와 가격 등을 비교해서 옥빌에 위치한 Dr. Alex Lui 클리닉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가격은 성인 검진 $150, 10살 이하의 아이는 $100이었습니다. 이는 Dr. Alex Lui 클리닉에만 내는 가격이며 현금과 체크로만 지불이 가능했습니다. 성인은 추가로 X-ray검사와 피검사가 필요하며 이는 각각 $45, $15이었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성인 2, 아이 2로 총 $620의 큰 돈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겪은 신체검사 과정이며 각 국가, 클리닉마다 과정 및 경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약속시간에 맞춰 클리닉에 도착하니 리셉션 직원의 안내에 따라 대기를 했습니다. 이름이 불리고 아이를 포함 모든 검진자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촬영 후 곧바로 소변검사를 했고 저, 와이프,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순으로 의사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검진은 일반적인 질병 질문(암이 있는지, 간/폐에 이상이 있는지, 혈압이 높은지, 꾸준히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등의 No만 해도 되는 질문들)을 완료한 후 시력 검사, 키, 몸무게 측정, 귀, 목 검사 등 매우 기본적인 검사를 했습니다. 아이는 ...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HCP (Human Capital Priorities) 타임라인

8월 9일 생각치도 못한 NOI를 받고 폭풍과도 같은 한달 반이 지났습니다. 석사이민을 위해 준비해놓은 많은 서류들 덕분에 HCP 지원을 빠르게 할 수 있었고 약 6주만에 Nomination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체의 도움을 받지않고 모든걸 스스로 하기때문에 시행착오도 있고 시간도 조금 더 걸리게 되었지만 결국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이제 Express Entry의 ITA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HCP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다룰 예정이며 오늘은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공유하려 합니다. 다른 HCP 지원자의 타임라인은 Myimmitacker.com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민 관련 질문이나 정보는 Canadavisa.com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의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28일 : Express Entry 프로파일 작성 (작성 당시 CRS 350점대) 8월 09일 : 온타리오주 NOI (Notification Of Interest) 받음 (캐나다 대학원 졸업으로 작성 당시보다 50점 가량 오른 CRS 408점) 8월 13일 : HCP 지원 완료 (지원료 1500불 지불), 파일넘버 발급, 지원서 Status: Submitted 9월 06일 : Email로 지원서 미완성 공지 받음 (Incompletion of application letter). 9월 06일 : Email 안내대로 WES 홈페이지에 들어가 한국 대학교 학력 인증서를 온타리오 주에 발송 (추가 인증서 42불 지불) 9월 12일 : 지원서 Status가 Assessment로 변경 9월 14일 : Email로 추가 정보 요청 받음 (Additional information required letter) 9월 20일 : Email 안내대로 한국 경력 증명서를 재 작성하여 전송 9월 20일 : 지원서 Status가 Decision In Progress로 변경 9월 21일 : 지원서 Status가 Approved로 변경, Express Entry 프로파...

OHIP(Ontario Health Insurance Plan) 신청하기

한국에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의료보험이 있듯이 캐나다에도 각 주마다 주민들에게 보장해주는 의료보험이 있으며, 온타리오주는 OHIP(Ontario Health Insurance Plan)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보험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OHIP 홈페이지 OHIP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중 온타리오에 최근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보장이 되는 의료보험이지만 몇몇 예외적으로 OHIP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워크퍼밋 보유자 입니다. OHIP 홈페이지 신청조건 워크퍼밋을 보유했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온타리오 주에 위치한 회사에 풀타임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조건에 부합할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ServiceOntario에서 할 수 있으며, St. Catharines 및 Niagara 지역은 St. Catharines 다운타운에 있는 ServiceOntario 지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지참해야하는 서류는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서류, ex) 운전면허증, 소득증명서 등 여권 워크퍼밋 Employment Letter 신청서 입니다. 신청서는 ServiceOntario에서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여권과 주소지 증명 서류, 비자서류 (워크퍼밋, 스터디퍼밋 또는 비지터레코드)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하 자녀는 직접 방문없이 처리가 가능하며 이 때 자녀의 여권과 비자서류,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만 17세 이상의 자녀는 직접 방문을 해야합니다. 직접 방문이 필요한 성인 및 만 17세 이상 자녀의 경우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까다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Employment letter입니다. 이 편지에는 반드시 회사로고 (Letterhead)가 있어야하며, 고용인의 싸인과 날짜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편지에 반드시 써있어야 하는 내용은 본인이 Full-time으로 일하고 있...

PGWP로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받기

PGWP(Port-Graduate Work Permit)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도 OWP(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는 조건없이 가족관계 서류증명만 하면 OWP를 받을 수 있지만 PGWP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PGWP를 가진 사람이 취업을 해야합니다. PGWP를 갖고만 있고 직장이 없다면 배우자는 OWP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업 후 3번의 Payslip을 증명하면 그의 배우자는 OW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Bi-weekly pay가 일반적이므로 이론적으로 PGWP holder가 6주를 일하면 배우자 OWP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째딸의 여름방학을 맞아 와이프와 아이들이 6월 중순부터 두 달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가족이 한국에 다녀오는데 한가지 걱정이 있었는데 바로 비자만료기간이었습니다. 2년 전 대학원 입학을 위해 캐나다에 오면서 받은 와이프의 OWP와 아이들의 Visitor record가 2018년 9월 30일부로 만료가 되는 것이었죠. 물론 입국일은 8월 19일이었기 때문에 만료 전이지만 만약 공항 이민국에서 괜히 딴지를 걸면 영어가 서툰 와이프가 당황하고 고생할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자 만료일과 더불어 아빠 없이 엄마 혼자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딴지를 걸까봐 이에 대한 설명을 편지형식으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모 중 한명만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하는 부분은 아이들이 시민권자일 경우에 반드시 다른 한사람의 동의가 필요하고 알고 있는데 저흰 외국인 신분이지만 혹시 몰라 함께 준비하기로 했죠. 먼저 가족이 한국에 갈 때 제 Job offer와 이전에 받은 study permit 및 co-op work permit의 사본을 함께 보냈습니다. PGWP는 이 후에 받았기 때문에 PGWP를 받은 후 편지를 작성해 함께 메일로 보냈죠. 와이프는 제가 메일로 보낸 두 서류를 출력하여 캐나다에 입국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기본적인 제 소개와 와이...

캐나다 온타리오 미리보기 - 마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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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Catharines주변에 보이는 매장 위주로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글이므로 다른 도시에 사는 분들 또는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전단지 모음 어플인 Flipp을 다운받거나 해당 웹사이트( https://flipp.com )를 방문하시면 각 브랜드가 어떤 물품을 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이 식료품점의 브랜드였습니다. 식료품점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 글을 통해 "아 저 브랜드는 식료품점이구나" 정도만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Food Basics 브랜드에서 이미 식료품점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매장입니다. 딱 적당하고 무난한 식료품점입니다. FreshCo No Frills와 함께 저가형 식료품 브랜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Bunting Street과 Welland Avenue에 위치한 매장엔 목, 금, 토 저녁에 근처 과수원 농부들이 단체로 와서 장을 보기 때문에 매우 번잡합니다. Metro Sobeys와 함께 고급 식료품점을 표방하는 브랜드입니다. Giant Tiger 작은 (매우 작은) Walmart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식료품점보단 백화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Sobeys 매장의 분위기나 배치 등이 여타 일반, 또는 할인 식료품점과는 다릅니다. Metro, Zehrs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Real Canadian Superstore 4th Avenue에 위치해있습니다. 거대 유통회사인 Loblaw의 자회사이며 Walmart와 Giant Tiger의 중간쯤 위치한 규모로 보여집니다. 즉 순수 식료품점이기보단 백화점의 느낌이 있습니다. Zehrs 이름 및 발음 자체가 참 어색한 식료품점입니다. Real Canadian Superstore와 No Frills 및 Shoppers Drug Mart와 함께 Loblaw의 자회사 입니다. Real Canadian Superstore에 비해...

복권 당첨과도 같은 NOI, 석사이민은 Bye

3년 전, 이민을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이민 박람회를 다니고 인터넷 검색을 하며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제게 가장 유리했던 석사이민으로 Plan A를 결정하고, 유학원을 통해 대학원을 지원해 최종적으로 Brock MBA-ISP에 진학하게 되었죠. 당시 너무나 부족했던 정보에 답답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덕분에 스스로도 정보를 정리할 수 있었고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도 얻게 되었으며 몇몇 인연도 얻게 되었죠. 약 3년간 석사이민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Plan B,C,D는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석사이민이 틀어졌을 때를 대비한 아이디어 수준이었습니다. 석사이민을 지원할 예정이던 올해 9월 또는 10월까지도 특별한 틀어짐이 없을걸로 예상되었으므로 석사이민 지원을 위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이 쯤에서 Plan을 다시 정리해보면, Plan A: 석사이민 - Job offer 필요없음, 대학원 졸업 후 CLB 7의 영어점수로 지원가능, 최근 지원자가 몰려 접수 시작 시 한 두시간안에 접수해야함, 영주권 취득에 18~24개월 Plan B: Express Entry - 점수제로 최근 440점대가 합격선, 젊은 나이, 캐나다 학력, 캐나다 경력, 높은 영어점수가 필요, IELTS CLB 9 (Listening 8점, 나머지 7점)를 받으면 440점이 넘음, 영주권 취득에 4~6개월 Plan C: 석사이민 외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Job offer 필요함, Job offer 회사의 많은 서류 및 정보가 필요해 까다로움 Plan D: 타주 이동 입니다. 석사이민을 준비하는 와중에 백업으로 Plan B도 준비중이었기 때문에 EE 프로파일은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수가 408점으로 합격선은 아니었지만 CLB 9를 받으면 440점을 넘기 때문에 취약한 라이팅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여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2주전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에 CLB 9을 받지 못하면 영주권 받는 기간에 큰 차이가 있지만 미련없...

나이아가라 국경에서 Flagpoling으로 PGWP 받기

- Flagpoling: 우리나라 말로 굳이 바꿔보면 깃발꼽고 돌아오기입니다. 이미 캐나다 내에 거주한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진행이 느린 온라인이나 우편접수를 피하여 비자나 영주권 등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육로를 통해 미국에 진입하자마자 Void카드를 받고 U턴하여 캐나다로 재입국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PGWP: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줄여 말합니다. 캐나다 내의 컬리지, 대학교, 대학원 등의 학업을 마치면 신청이 가능한 워크퍼밋이며 평생에 한 번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업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워크퍼밋을 받는게 기본이며 2년 이상의 프로그램을 졸업했을 시 3년의 기간을 받게 됩니다. 즉 1년 과정을 마쳤으면 1년의 워크퍼밋이, 2~4년의 과정을 마쳤으면 3년의 기간을 받게됩니다. 최근에는 실제 기간과는 별개로 3학기 이상의 프로그램을 마치면 3년의 기간을 받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2016년 8월부터 시작하여 2017년 12월까지 4학기의 Brock MBA-ISP과정을 마치고 이어진 8개월의 코업과정도 마쳐 저도 학교로부터 공식적인 Completion letter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학생비자와 코업비자는 곧 만료되기 때문에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머물기 위해서는 PGWP를 신청해야합니다. PGWP를 신청하기 위해선 여권, 신청서(Canada.ca에서 다운로드 가능), Competion letter, Sealed transcript(절대 먼저 개봉하면 안됩니다. 이민관이 개봉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발급받았던 학생비자가 (코업을 하신분은 코업비자도 함께) 필요합니다. 국경에서 신청 시에는 신청서가 필요없습니다. (이민관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신청비는 $255입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접수를 하면 실제로 비자를 발급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반면 Flagpoling을 하면 그 자리에서 PGWP를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나이아가라 지역에는 총 3군데, Rainbow Bridge(나이아가라 폭포...

온타리오 주 석사이민 지원 조건 변경

2018년 5월을 기준으로 온타리오 주 석사 이민의 지원 조건의 변경이 생겼습니다. 주요한 지원 조건은 동일하지만 외국어 성적 유효기간 기존: 최근 1년 이내의 점수 변경: 최근 2년 이내의 점수 온타리오 주 최근 1년 거주 증명 기존: 신용카드 사용내역 인정 변경: 신용카드 사용내역 불인정 위 두 가지의 변경이 생겼습니다. 특히 외국어 성적 유효기간을 최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것을 매우 잘된 것 같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미리보기 - 잡화점 및 철물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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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Catharines주변에 보이는 매장 위주로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글이므로 다른 도시에 사는 분들 또는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전단지 모음 어플인 Flipp을 다운받거나 해당 웹사이트( https://flipp.com )를 방문하시면 각 브랜드가 어떤 물품을 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철물점 한국에서 철물점하면 협소한 공간에서 다양한 철물을 파는 매장이죠. 개인적으론 한국에서 철물점을 가본적이 인생에 손을 꼽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철물점으로 분류되는 매장을 참 자주 가게 됩니다. 하우스가 보편화된 곳이기도 하고 철물점이 단순히 철물만 파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Home Depot 캐나다 철물점의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하우스 수리 및 관리, 업그레이드의 모든것을 판다고 보시면 되고, 가전도 취급합니다. 매장 각 구역마다 직원들이 배치되어 친절하게 물품을 찾아주거나 설치법 등을 알려줍니다. 구매 취소 및 변경이 매우 쉽습니다. 서비스는 좋지만 가격이 싸다는 느낌은 못받습니다. 하지만 Price Match정책이 잘 되어있어 다른 매장에서 싼 가격을 찾는다면 그 가격에 10%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Rona Home Depot보다 가격이 저렴한 느낌이 있는 매장입니다. St. Catharines Rona매장은 위치도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이며 외관도 허름합니다. 구매 취소 시 불친절한 느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매장에 팝콘기계가 배치되어 무료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Lowe's Home Depot를 맹렬히 추격하는 브랜드입니다. MBA수업에서도 2인자 브랜드의 예시로 쓰일만큼 적절한 포지셔닝으로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St. Catharines에는 매장이 없고 나이아가라가 가장 가까운 매장입니다. Home Hardware 직접 가본적은 없지만 친구의 말에 따르면 특별 할인 코너가 따로 있어 가끔 득템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TSC Sto...

캐나다 온타리오 미리보기 - 가구점 및 은행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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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Catharines주변에 보이는 매장 위주로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글이므로 다른 도시에 사는 분들 또는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소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전단지 모음 어플인 Flipp을 다운받거나 해당 웹사이트( https://flipp.com )를 방문하시면 각 브랜드가 어떤 물품을 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구점 IKEA 한국에선 이케아라고 불리는 아이키아입니다. St. Catharines에는 픽업 매장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창고 매장은 Burlington에 있고 차로 35분정도의 거리입니다. St. Catharines의 Fairview몰에 위치한 픽업 매장은 온라인 등으로 주문한 물건을 픽업할 수 있는 곳이며 종류별로 일정량의 가구들을 진열해 팔기도 합니다. The Brick 완제 가구를 파는 대표적인 창고형 가구점입니다. St. Catharines와 나이아가라 등에 매장이 있으며 가구 이외에도 가전제품 등을 살 수 있습니다. Leon's The Brick과 동일한 포지셔닝의 가구점이며 나이아가라 아울렛 바로 옆에 위치해있습니다. 가끔 No tax세일을 하는데 이 때 구매하기 쏠쏠합니다. 매장 내에 조그마한 아이들 실내놀이터가 있어 구경하기 더 좋습니다. Sleep Country 라디오에서 광고를 자주하는 브랜드입니다. 침대를 대표적으로 파는 가구점입니다. 광고 마지막에서 나오는 "Sleep Country Canada"라는 음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은행 RBC (Royal Bank of Canada) 캐나다 내 1위 은행입니다. 직원 수로만 따지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맞먹는 8만명 수준의 회사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용하고 있는 은행으로 온라인 뱅킹, 폰 어플 등의 지원이 잘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TD Bank (Toronto-Dominion Bank) 10년 전 어학연수 당시 이용했던 은행으로 캐나다 내 2위 은행입니다. 10년 전 들은 이야기론 ...

캐나다 온타리오 미리보기 예고편

한국이 아닌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 위해 준비하고 알아가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도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새로운 곳에 도착해서도 어린아이처럼 배워야 할 것이 많죠. 그 중 하나가 바로 브랜드일 겁니다. 세계적인 브랜드는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어떤 사업을 하는 가게 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예가 McDonald's, Starbucks, Domino Pizza등이 되겠죠. 하지만 캐나다에 처음와서 이름만 봐서는 대체 뭘 파는 곳인지 알 수 없는 브랜드도 많습니다. RBC, Sobeys, NoFrills, Leon's, Rona 등이 그 예가 될 것입니다. 캐나다는 주마다 운영하는 사업체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Safeway같은 경우는 BC주에는 있지만 ON주에는 없습니다. 반대로 Sobeys는 ON주에는 있지만 BC주에는 없습니다. (두 회사가 같은 계열사이긴 합니다. ON주에서 Safeway라는 여행사가 있기도 하지만 BC주에서는 마트입니다.) 저는 현재 GTA지역 중에서도 St. Catharines에 살고 있으므로 제가 사는 도시에 있는 브랜드 위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1. 캐나다 온타리오 미리보기 - 잡화점 및 철물점 편 2. 캐나다 온타리오 미리보기 - 마트 편 3. 캐나다 온타리오 미리보기 - 가구점 및 은행 편

CELPIP이란 무엇인가? - 실전편(2)

앞서 언급했듯이 CELPIP은 모든 과목을 컴퓨터로 봅니다. 듣기 읽기는 모두 객관식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해당 화면을 넘기면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각 문제별 할당된 시간이 있으며 해당 문제의 풀기시간이 1분일 때 1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 할당 시간은 오른쪽 위에 표시되며 시간 오른쪽에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Next버튼이 있습니다. 1분의 문제풀이시간 중 30초가 지나고 Next를 눌러도 30초가 다음문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Listening 총 6개 파트로 이뤄져 있습니다. 맨 처음 연습문제로 한 문제가 나오며 이는 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IELTS와 다르게 문제를 미리 볼 수 없으며 대화를 다 듣고 화면을 넘길 때 까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7개의 파트를 보게 되는데 이 중 한 파트는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가짜파트이며 어떤 파트가 가짜파트인지 수험생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CELPIP의 듣기문제 6개파트는 각 파트별 성격이 명확하므로 중복되는 파트가 나온다면 그 중 한 파트는 가짜파트가 됩니다. 파트1은 총 8문제가 출제되며 남녀사이의 대화를 각 1분정도씩 세 번에 나누어 듣게 됩니다. 대화주제는 문제해결입니다. 각 대화 당 2~3문제씩 풀게되며 대화 한 세트를 듣고 2~3문제를 풀고 다음 대화를 듣고 또 문제를 푸는 식으로 진행 됩니다. 문제는 바로 직전 대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으니 지나간 대화를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트2는 총 5문제가 출제되며 약 1.5분에서 2분동안 남녀사이의 대화를 듣고 한 화면당 한 문제씩 풀어나가게 됩니다. 대화주제는 일상생활 대화입니다. 파트3는 총 6문제가 출제되며 약 2분에서 2.5분동안 듣게되는 남녀사이의 대화주제는 추천, 충고 등의 정보교환입니다. 파트4는 총 5문제가 출제되며 약 1.5분동안 뉴스리포트를 듣게됩니다. 문제는 드랍다운 형식으로 출제됩니다. 파트5는 드랍다운 형식의 8문제가 출제되며 유일하게 비디오를 보는 파...

CELPIP이란 무엇인가? - 실전편(1)

그동안 IELTS는 한국과 캐나다를 통틀어 약 6번정도 본 것 같네요. 이번에 CELPIP을 처음 봤는데 입실하는 절차는 IELTS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분 확인을 위해 여권을 준비합니다. IELTS는 시험 신청 시 여권의 복사본을 업로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CELPIP은 시험 신청 시 여권 정보를 입력하기만 합니다. 여권정보를 잘못입력하면 시험 당일 시험을 볼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 입력하며, 시험당일 동일한 여권을 지참해야합니다. 최소한 시험시작 20분전에는 도착합니다. IETLS는 일반적으로 모든 시험장이 9시에 시작하는데에 반해 CELPIP은 시험장마다 시험시작 시간이 다릅니다. 시험을 하루에 오전 오후 두번 주최하는 시험장도 있습니다. 시험 요일도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다양한 요일에 주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내에는 한 시간 전에 도착하라고 되어있지만 20분전에만 도착해도 시험을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입실 절차 역시 IELTS와 비슷합니다. 대기실에서 대기하다 보면 감독관 한 명이 물품 보관용 개인가방을 가져다 줍니다. 여권을 제외한 모든 짐을 가방에 넣고 기다리면 한 명씩 입실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입실 절차는 시험등록증과 여권정보를 확인하고 수험생의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면 끝납니다. 휴대폰 메일로 시험등록증을 확인할 사람은 입실절차를 마친 후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맡기면 됩니다.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본인에게 지정된 컴퓨터 자리에 앉습니다. 컴퓨터 자리는 주위 수험생의 시각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칸막이로 좌우와 앞을 막아놨습니다. 헤드셋을 착용하고 화면의 안내에 따라 마이크와 음향테스트를 합니다. 모든 수험생의 입실이 완료되면 시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글에서 마지막으로 Listening, Reading, Writing의 유형과 Speaking 시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ealthy Smiles Ontario, 저소득 가정 어린이 무료 치과 서비스

캐나다 의료서비스는 OHIP 또는 UHIP을 통해 대부분 무료로 제공받지만 치과서비스는 그렇지 못합니다. 회사의 Benefit으로 치과서비스가 커버되는 사람도 있지만, 치과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 또는 학업을 진행 중인 분들은 치과서비스가 순수히 지출로 이어지게 됩니다. 캐나다에 온 이후로 꾸준히 세금신고를 했고, 현재 온타리오 주에 거주 중이며, 저소득층 가정의 만 17세 이하 아이들은 Healthy Smiles Ontario(HSO)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무료로 치과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층 기준은 한 아이 가정 소득 $22,760이하, 두 아이 가정 소득 $24,482이하, 세 아이 가정 소득 $26,205이하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SO홈페이지  https://www.ontario.ca/page/get-dental-care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신청 역시 해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등록 후 동의서를 출력하여 서명 한 후 안내받는 주소로 우편을 보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우편이 도착하여 신청이 접수되고 승인되면 약 10일 후 프로그램 카드가 집으로 배달됩니다. HSO로 제공되는 치과서비스는 치과 진료, 충치 치료, X-ray, 스케일링, 발치 등이 있으며 갑작스런 치통 등의 응급 진료도 가능합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SIN넘버가 없는 분들의 아이들도 신청은 가능하나 18세 이상의 캐나다 시민권자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IELTS VS CELPIP

CELPIP 실전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론의 번외편으로 IELTS와 CELPIP의 차이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두 영어 시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신 후 본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영어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IELTS-General CELPIP-General 출신 국가 영국 캐나다 시험 과목 듣기 , 읽기 , 쓰기 , 말하기 듣기 , 읽기 , 쓰기 , 말하기 가격 (2018 년 3 월 현재 ) C$310~$C320+Tax ( 시험장소별로 가격차이 있음 ) C$265+Tax (2018 년 4 월부터 C$280+Tax 로 가격 인상 ) 시험 장소 전 세계 주요국가 캐나다 , 미국 , 필리핀 , UAE 점수 범위 1~9 1~12 시험 방식 필기 기반 및 인터뷰 ( 말하기 ) 전 과목 컴퓨터 기반 시험장 반입가능 물품 ID, 필기도구 , 라벨없는 투명물병 ID only (종이 및 펜 제공) 시험 시간 듣기 : 30 분 읽기 : 60 분 쓰기 : 60 분 말하기 : 11~14 분 듣기 : 47~55 분 읽기 : 55~60 분 쓰기 : 53~60 분 말하기 : 15~20 분 성적 조회 가능 날짜 시험 본 후 달력 기준 13 일 후 시험 본 후 평일 기준 8 일 후 ( 추가금 납부 시 평일 기준 3 일 후 조회 가능 ) 성적 유효 기간 2 년 2 년 시험 준비 자료 어학원 , 온라인 강의 , Cambridge 서적 등 다양 캐나다 내 주요 어학원 , CELPIP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강의 , CEL...

CELPIP이란 무엇인가? - 이론편

한국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영어시험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TOEIC과 TOEFL일 겁니다. 최근엔 이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IELTS도 유명해지고 어학원 과목도 많아졌죠. 하지만 CELPIP은 그리 유명한 영어 시험이 아닙니다. 바로 "통용성"이란 이유 때문입니다. TOEIC은 한국 기업에서 영어성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수많은 취준생에게 필수로 자리잡았던 영어 시험이며, TOEFL과 IELTS는 세계 유명 대학교에서 국제학생을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영어 시험입니다. 이에 반해 CELPIP은 캐나다의 이민 및 시민권 취득에만 인정이 되는 영어 시험입니다. 즉 캐나다 이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을 시험인 것이죠. 애초에 목적을 갖고 캐나다 이민국에서 디자인한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도 매우 한정적입니다. 자료와 후기 등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도 얼마전에 CELPIP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IELTS의 듣기, 읽기, 말하기의 점수는 잘 나오는 편인데 쓰기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안으로 생각한게 CELPIP이었습니다. CLB 7만 받아도 석사이민 신청이 가능하지만 CLB 9까지 받는다면 Express Entry까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보게 된 것이죠. CELPIP은 Canadian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Index Program의 약자입니다. 캐나다 이민국 IRCC(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에서 디자인하였습니다.  IELTS는 General과 Academic으로 나뉜다면 CELPIP은 General과 General-LS로 나뉩니다. General은 IETLS와 같이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순서로 시험을 보게 되며 대표적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 시에 인정됩니다. (영주권 이외에도 인정되는 곳이 캐나다 내에 몇군데 더 있습니다.) Gener...

공백기에 대한 Excuses

가장 최근 쓴 글의 날짜를 보니 작년 6월이네요. 거의 1년간을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블로그를 통해 연락주시는 분들이 계신거 보면 여전히 정보에 목말라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 짐작합니다. 캐나다의 생활이 어느정도 자리잡혀가는 중이기에 다시 글을 써보려구요. 시작하기 전에 공백기에 대한 회상 및 반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땐 저 스스로가 정보에 대한 갈증이 심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캐나다 이민에 대한 정보의 Source는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Source가 되기로 했고 저와 같은 심정이었던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했습니다. 이민(영주권 획득)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Phase 1은 한국에서의 준비 및 캐나다 이동, Phase 2는 캐나다 정착 및 영주권 자격 준비, Phase 3는 영주권 신청 및 획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Phase 1에 있을 땐 글을 쓸일이 참 많았고 동기부여도 많이 되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스스로에게 새로웠고 귀했으니까요. 그래서 신이나서 글을 썼었고 공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Phase 2에 들어서자 글을 써야한다는 동기부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나 먹고 살기 바쁘다" 였습니다. 영어권 생활에 적응을 어려워하는 와이프와 어린 아이 둘을 데리고 캐나다에 와서 정착 및 학업을 진행하는게 매우 힘들었습니다. 특히 대학원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으며, 스스로 목표를 "월등한 성적"이 아닌 "무사히 졸업"으로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글을 쓴다는 생각을 하기 힘들었죠. 간간히 댓글이나 메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만 성심성의껏 답변드린 정도였습니다. 아직 졸업을 한 건 아니지만 "무사히 졸업"을 위한 성적 조건은 모두 만들어 놓았고 남은 ...